•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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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관치체육에서 벗어나 민선체육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16일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체육단체가 정치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이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 전문인으로 교체함으로써 민선체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체육회도 선거를 통해 민선1기 이원성 체육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 체육의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4일 만에 상대 후보였던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선무효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원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경기도 체육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그해 7월부터 3개월간 특정감사를 감행하여 5년간의 도비보조금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부당·위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발맞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체육회 비위 의혹 등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체육회에 압박을 가했으며,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3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기도 체육인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체육회관 등 3개의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도 산하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였습니다. 


8개 사업 총 299억 원의 예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예산 등 2021년도 체육회 운영예산 80% 정도를 전부 삭감하고, 직원 49명의 인건비도 6개월 치만 편성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원성 회장을 탄압하고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위 먼지털이식 감사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부당·위법행위가 이원성 회장 취임 전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을 때의 경기도체육회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도지사와 제10대 민주당 의원들이 사업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도 체육회를 정치권력으로 압박했던 행위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체육회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복종시키려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던 경기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면밀히 찾아봐야 합니다.


오랜 관치체육시대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나 민선체육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민간체육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의 첫 단추가 경기도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 치러질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새롭게 뽑힐 경기도 체육회장이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체육을 다시 부흥시키는 정도(政道)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9. 20.(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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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발언]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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