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코로나19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체납차량 영치.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되며,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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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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