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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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비영리단체 평택호스피스와 함께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현재 평택호스피스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992명, 2021년 1,448명, 2022년 7월 기준 총 4,483명으로 매년 등록자 수가 증가하면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 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등록기관 방문 후 작성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품위 있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 호스피스(☎ 031-691-0675, 평택시 평택5로 6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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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용 방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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