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하천법 제46조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 

 

낚시 단속.jpg

▲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하천·계곡지킴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9월부터 11월까지 진위·안성천 등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8월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취사 행위 및 낚시허용지역 내 야영·취사 행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이다.


시에 따르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하천·계곡지킴이를 3개조로 편성해 각각 권역별로 순찰차량을 통해 단속 및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낚시꾼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하천 미관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20년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진위·안성천을 낚시금지지역 지정했으며, 내년에는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지정하는 등 낚시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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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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