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국민연금 문답.pn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답) 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하여 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 ☎ 1355) 

태그

전체댓글 0

  • 7219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연금 바로알기]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하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