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횟집·수산물 직판장 대상 집중단속

 

해경 단속.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22일부터 1주간은 주요 항·포구 현수막 설치, 공공기관 전광판 활용, 어촌계장 상대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단속 예고기간을 걸쳐 충분한 홍보활동을 실시 후, 29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항·포구와 해역별로 5개 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횟집, 수산물 직판장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대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사범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폭행 및 장기 조업어선 선원 하선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사범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사기 및 기소중지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업, 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10건, 1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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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추석명절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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