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민연금 문답.pn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상담 전화 ☎ 1355) 


태그

전체댓글 0

  • 1172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연금 바로알기] 소득 있어서 연금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