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음성매체 이외에도 문자 및 119신고앱, 영상통화로도 신고 가능

 

송탄소방 신고.jpg

<제공=소방청 블로그>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재난 발생 시 기존의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 MMS), 앱(‘119신고’ 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연중 홍보하고 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기존의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 외에도 119 상황실에서 신고 전화를 받은 상황 요원과 영상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이며, 언어가 다른 외국인 및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에도 119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음성통화로 인한 신고가 곤란할 시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누구나 간편히 사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119 신고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아직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시민 모두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매체 신고 서비스의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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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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