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7월 1일~9월 30일까지 관내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송탄소방 단속.jpg

▲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신축건축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3분기 기획 단속으로,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송탄소방서는 설명했다.


집중 단속에서는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전한 소방 환경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탄소방서는 오는 10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은 집중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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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신축건축물 ‘소방시설 차단·폐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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