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성명서 통해 “불법 통해 조성된 토지는 국가에 귀속해야” 주장

 

평택항 배후부지.jpg

▲ 평택항 동부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노조)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투기장으로 변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CBS 노컷뉴스는 항만 관련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난 2006년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에서 평택항 배후부지의 땅이 법인이 아닌 정 모 사장 등 개인들 손에 넘어감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항만 배후부지 관련 사업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평택안성노조는 성명서에서 “350억의 국가 예산을 투자해 국가 이익으로 환수한 게 고작 1억5천만 원이었다고 하니 가히 국가가 나서서 개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개인에게 이익을 나눠 준 셈”이라며 “항만법상 항만배후 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차단을 위해 10년간 양도가 금지되는데, 해양수산부가 고시(2006-51호)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양도 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만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법인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 명의로 토지거래 허가를 내준 (당시)평택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더욱이 분양계약도 맺기 전에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임원 등 관계자들이 미리 지분 쪼개기를 기획하고 약속한 비밀계약서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평택안성노조는 “항만 배후부지 개발사업이 개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데에는 해수부 등 관계 기관들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 탓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나서서 감사원 등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자발적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안성노조 김기홍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에서 절차상 불법과 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불법과 탈법이 있었다면 불법을 통해 조성된 토지 매매 거래를 취소하고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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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평택안성노조 “평택항 배후부지 분양 불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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