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산하 8개 기관 종사자 “재단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시정 방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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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복지재단 외경

 

평택시가 지난 7일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통해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협약 종료(2022년 12월 31일)에 따라 위·수탁 중인 8개 시설 중 7개 시설은 올해 말로 계약을 종료(평택가족센터는 2024년 말 계약 종료)한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혀 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은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726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 출연금으로 지난 2009년 설립해 현재까지 8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 8개 기관에는 135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평택복지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평택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계약 종료를 밝혔으며, 공개 모집 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산하 8개 기관 종사자들은 지난 20일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은 시민 없이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산하 8개 기관 135명의 종사자들은 평택시에서 출연·설립한 평택복지재단이란 공공성을 믿고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재단과 직접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복지재단의 비대화와 역할 부재 등을 이유로 재단 개혁과 쇄신방안 모색이 아닌 산하기관 재위탁을 포기하고 산하시설 전 직원의 고용종료를 알리는 사실상의 해고 통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단의 설립 목적과 조례에 위배되는 독선적 시정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도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이 맡아야 할 일선 시민 복지 정책을 민간위탁에 맡긴다면, 평택시 스스로 공공 정책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400여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해 평택복지재단 산하 시설 노동자들, 58만 평택시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민간위탁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복지재단하고 5년마다 위탁계약을 했으며, 산하시설에 대한 계약은 산하시설 시설장과 직원이 해야 하지만 복지재단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고용관계가 좋지 않았다”면서 “시에서도 복지재단 측에 인사권은 시설장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다. 공개 모집에 대한 공고는 10월경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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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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