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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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 기자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청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이면서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평택시민 모두가 많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굴착기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평택경찰서와 함께 속도 단속 카메라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는 물론 직접 교사들이 나서 안전한 등하교길 지도에 최선을 다했지만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인재(人災)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필자가 이번 사고를 취재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고로 생명을 잃은 A양의 부모가 밤이 되면 사고가 발생한 청아초 앞에 설치된 추모 장소를 찾아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참 가슴 아프다. 


초등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굴착기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이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강훈식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12일부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는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필자의 개인 생각이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며칠만 일찍 시행됐더라면 청아초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이번 청아초 횡단보도 사고를 계기로 평택시의 모든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며,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는 운전자들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법령을 떠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교통문화가 평택시민들에게 정착돼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부주의와 안전을 무시한 운전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함께 보행자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번에 발생한 청아초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위한 노면 표시, 안전표지 설치 및 감속 안내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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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 청아초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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