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발목 잡던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제한’ 조항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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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입법예고 전 기존 GTX 노선도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GTX A노선 평택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 표정속도 유지,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 연계 신규 지정 등을 담은 GTX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던 조항과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서울시청, 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등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에 따라 GTX A·B·C노선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A노선(운정~동탄)의 하행선 기존 종점인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C노선 역시 기존 하행선 종점인 수원에서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택 연장의 발목을 잡았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평택시와 시민들의 GTX A노선 평택 연장 요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과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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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 규제 완화... 평택 연장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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