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화재사고 예방,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보관기준 준수 확인 위해 

 

폐기물업체 점검.JPG

▲ 지난 13일 화재가 발생한 진위면 폐기물 처리업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 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CCTV를 폭넓게 활용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3780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CCTV 설치·운영 점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