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퇴직 소방공무원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위한 봉사활동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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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현옥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하여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과 함께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여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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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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