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생명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 “5년 이하 징역”

 

평택소방 폭행근절.jpg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총 149건(2019년 46건, 2020년 48건, 2021년 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폭행 피해 지속 증가로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통한 폭행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 보호 ▶폭행대응 자동 경고 및 신고 장치 설치 등을 방침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승남 서장은 “구급대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테러 행위”라며 “평택소방서는 앞으로도 계속 구급대원 폭력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구급차량을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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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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