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6,523명에게 49억569만 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인터넷.jpeg

 

평택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1/4~2/4분기 지원금을 지난 5월 31일 농민 개인당 30만 원씩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농업인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4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매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평택시에 연속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까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며, 마을·읍·면·동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6,523명에게 49억569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3년 미만 거주자, 1년 미만 농업생산 종사자,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시에서는 향후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사업신청 누락자에 대한 구제 등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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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민기본소득 개인당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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