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지정수량 400리터 40배 넘는 아세톤 1만6천리터 나대지에 저장

 

유해화학물질.jpg

▲ 아세톤 1만6천리터를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된 A업체

 

평택시 소재 A업체가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천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2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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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A업체, 특사경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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