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과일류 114건 부위별 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검사.jpg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도내 유통되는 과일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과일 껍질(과피)의 잔류농약 검출률이 과육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과피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이 대부분 기준치 이내이지만 껍질을 세척 후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및 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과일류 등 20품목 114건에 대한 잔류농약 함량을 조사했다. 식품 안전을 위한 과일 잔류농약 검사는 꼭지만 제거 후 껍질과 과육을 함께 갈아서 진행하는데, 이번 연구원의 검사는 기존 방식(갈아서 한 번에)과 과피·과육 분리 방식을 병행했다.


기존 방식(갈아서 한 번에) 검사에서는 114건 중 48건(전체 42%)의 시료에서 2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동일한 과일 시료를 과피와 과육으로 분리해 과피만 검사한 결과 114건 중 85건(전체 75%)에서 46종의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과육만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는 114건 중 8건(전체 7%)에서 5종의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과일을 흐르는 물, 주방용 세제, 식초 물 등으로 세척 시 잔류량이 최대 10분의 1로 감소한다”며 “과일을 세척 후에 섭취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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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과일 껍질 세척 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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