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불법 방치·투기, 무허가 영업, 취급 품목 외 폐기물 수집 수사

 

고물상 수사.pn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9853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 수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