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6월 8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평택소방 다중이용.jpg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을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종 업종들은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화기·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피난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2022년 6월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와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업소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김승남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황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예방대책팀(☎ 031-8053-631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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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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