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5월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제출해야 

 

개별주택가격.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0,912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2.4.18.)를 거쳐 전부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공시했고,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청 누리집(https://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4.29.~5.30.)동안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5.49%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5.62%, 경기도 6.72%, 전국 7.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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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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