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꼭 지켜야

 

자동차검사 과태료.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오는 4월 14일부터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고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는 기존 과태료 보다 2배씩 상향 조정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 및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 확인 및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표광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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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30→6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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