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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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올해 1월 13일부터 달라진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가 있습니다.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서명요건의 상한을 규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모는 등록금의 경우에 석사과정 6천만 원, 박사과정 9천만 원 한도 이내이며, 생활비는 연 3백만 원(학기당 150만원)입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허용예외사유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등입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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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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