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해 건축물 휴즈블링크 폐쇄장치 제거 방침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화재 발생 시 연기 유입은 유효하게 막고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의 도어클로저(폐쇄장치)로 개선하여 안전한 피난·방화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저는 방화문 개방 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주는 장치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휴즈블링크 타입 도어클로저는 실제 화재 시 휴즈(납)가 녹아 방화문이 닫히기 전 건물 내 유입된 다량의 연기로 인해 질식 및 대피 불가 등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600여 곳에 안내문 발송 및 관계인 지도 등을 통해 현행 건축법령상 방화구획,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이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저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3대 불법행위(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불시단속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남 소방서장은 “화염보단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개선활동을 통하여 더욱 안전한 피난·방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