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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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5천 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내용은 올해 4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올해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아동(후원자) 저축액에 대한 정부 분담(매칭)비율과 지원 한도가 확대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17세)이며,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은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대학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합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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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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