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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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어르신 사회 참여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8천개, 사회서비스형 1만5천개 등 2021년 대비 2.5만개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2년 노인일자리를 총 84만5천개까지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조기 추진합니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은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 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45,000원이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개정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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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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