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환경영향평가 절차 불이행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주장

 

청북폐기물 기자회견.jpg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8일 오후 1시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행정소송 개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반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사전불법공사를 통해 청북소각장 시공을 완료한 A사의 사업계획서를 적합통보한 평택시를 규탄한다”면서 “행정소송과 공무원고발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적합통보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A사가 80톤/일의 소각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평택시민 건강을 해치는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반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확인했지만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좀 더 자세한 법적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며 “향후 환경부에서 법적 위반사항을 고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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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위, 행정소송 개시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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