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16종 실내다중시설로 확대... 12일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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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하는데,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때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의 예외범위로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이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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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 “4주간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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