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삼한 조개더미에서 확인... 길흉 점치는 고대 사회 의례 행위
최근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중 63호분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키우던 개로 추정되는 순장견 3마리가 확인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보통 사람을 순장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반면 동물을 순장한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사례다. 순장의 사례는 아니지만 발굴 조사 과정에서 동물의 뼈가 종종 출토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풍납동토성 내 경당지구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동물의 뼈가 있다. 여러 동물의 뼈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말머리 뼈다. 당시 말은 일반적인 동물이 아닌 군수물자이자 교통의 수단이었기에 귀한 대접을 받았다. 즉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말머리 뼈가 출토된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경당지구에서 출토된 말머리 뼈의 사례는 화성 당성을 비롯해 전북 부안 죽막동 유적, 전남 영암의 월출산 제사 유적터, 광양 마로산성 등에서 출토된 흙으로 빚은 말 인형인 토제마와 연결시켜 봐야한다. 출토 당시 대부분의 토제마는 목과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될까? 이는 당시 토제마가 제사 의식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즉 앞선 경당지구의 말머리 뼈 역시 의례 행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의 뼈는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갑골문자(甲骨文字)를 들 수 있다. 중국사에 있어 갑골문자는 상나라(商, 은나라)가 전설이 아닌 실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동시에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은 본기의 계보도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물의 뼈를 통해 당시의 의례 행위의 흔적인 복골(卜骨)을 확인할 수 있다. 복골은 한자 뜻 그대로 뼈를 이용해 점을 치는 행위로, 점복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동물의 뼈로 어떻게 의례를 행했던 것일까?
『사기』 「귀책열전」을 보면 하나라와 상나라는 대나무 가지나 거북이 껍질을 사용해 점을 친 사실과 주나라의 경우 점치는 직책인 복관(卜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에서만 확인되는 건 아니다. 『후한서』 「동이열전」과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왜(倭)와 관련한 기록을 보면 이들의 의례 행위는 뼈를 불살라 점복해 길흉을 결정지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한의 조개더미에서 복골이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경북 경산 임당동과 전남 해남 군곡리 등에서 출토된 복골이 있다. 특히 경산 임당동에서 출토된 복골은 뼈에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홈이 여러 개 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점을 치는 방법은 둥근 홈을 판 뒤 불로 지져 금이 가는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제점법(牛蹄占法)이 있는데,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부여 관련 기록을 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죽여 그 발굽을 통해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이러한 우제점법은 고구려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한원』 「번이부」 중 고구려 관련 기록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죽여 발굽을 살펴 길흉을 점쳤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길흉의 판단은 발굽이 벌어지면 흉, 붙은 경우에는 길하다고 여겼다.
이처럼 동물의 뼈를 이용해 길흉을 점치는 행위는 고대 사회의 의례 행위이자 종교적인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동물의 뼈를 이용한 장식은 집단의 소속과 신분을 비롯해 집단의 신앙과 의례 등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나름 주목해 볼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