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폭언·폭행으로 ‘멍드는’ 소방관... 성숙한 시민 의식 필요

 

평택소방 폭언.jpg

 

 평택소방서(서장 한경복)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전국 196건(경기도 49건)으로, ▶2017년 167건 ▶2018년 216건 ▶2019년 205건 등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11월 24일 평택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만취 상태 시민의 체온 측정 및 의료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복부와 왼쪽 뺨 등을 11차례 폭행당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왼쪽 귀에 이명(耳鳴)이 발생하여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 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다만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징역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7명에 불과해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한경복 소방서장은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테러와 같은 행동”이라며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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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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