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 50% 재산세액에서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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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 내용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 시행으로, 2021년도 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해당물건 면적에 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단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착한임대인이 적기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방세 지원혜택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상생하면서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7억여원 규모의 기한연장,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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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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