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경찰관이 직접 민원인 방문하여 출장 조사 및 법률 상담

 

평택해경 서비스.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 취약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는 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경찰관이 직접 민원인을 방문하여 출장 조사를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경찰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신청하면, 신청인의 자택이나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수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서남수 경정은 “우리서 관할 구역에는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농어촌 지역이 많아 수사 민원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건 관계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민원인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031-8046-2454, 25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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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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