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국가공무원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의동 의원 발의.jpg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국가보훈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국회는 고위공직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은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이었다.


 하지만 이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총 66개에 달한다.


 현재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2017년에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된 국가보훈처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의동 의원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예외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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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가보훈처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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