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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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2.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3.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5.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6.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8.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0.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11.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12.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13.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4.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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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소득총액신고,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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