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국민연금 문답.pn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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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돌이★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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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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