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경기도 주택정책과-24836(2010.12.31)호와 관련입니다. ♣ 주택법 제47조 및 58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을 주택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승인하였으니, 교육을 받으셔야하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주택관리업체의 업무담당자께서는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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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위탁기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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