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2008.1.27)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2012.1.26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에 불합격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관리주체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검사를 받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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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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