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최근 신분증을 위조한 중개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신분확인 -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확인 합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 중개의뢰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 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24 싸이트의 확인서비스→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 - 행정기관 단말기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114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