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근로복지공단 "신고기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2014년 3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3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013년도 확정 및 201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월 1일 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포함)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연령과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여 한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 1588-0075를 이용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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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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