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초·중·고 교장·교감 및 생활인권부장 연수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연)은 7월 11일(금)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을 위한 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 및 생활인권부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김형욱 인권옹호관을 위촉하여 양성평등 및 미혼모 학습 보호권에 대한 내용과 연무중학교 홍승달 교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수원교육청 심한수 장학사와 서천중 황병렬 교감으로부터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이해 및 학교규칙 제·개정에 따른 학생 지도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연수에 참여한 청옥중학교 최후진 교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8조에는 '모든 아동(18세이하의 초, 중, 고등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19조에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 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여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 미혼모의 학습권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등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평택교육지원청 김동민 교수학습지원과장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학교규칙 제정과 개정 절차에 대한 단위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합의를 통해 '약속과 규칙이 살이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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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청 "학생인권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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