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5월 16일 오전 10시~12시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장애와 관련된 중요 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의 성장과정에 바람직한 계획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지역사회 통합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 무시, 성 및 경제적 착취, 법적권리 및 인권침해 등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의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누구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모교육은 5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북부복지타운 2층 프로그램실 20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분과 노성원 부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서비스지원팀(031-615-39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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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법” 부모교육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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