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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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 기자

 지난 22일 본보 홈페이지 기사 제보란에 “카페에서 목줄 없이 키우는 개가 아이를 위협했어요”라는 제보가 있었다. 

 

 기사를 제보해준 시민은 “지산동 카페에 가는 길목에서 목줄 없이 풀어 키우는 개 두 마리의 공격과 위협을 받았다”며 “목줄 없는 개가 7살 아이와 있는 걸 알았는지 짖다가 으르렁 대면서 다가오길래 소리치면서 못 오게 했는데도 끝까지 길을 막고 있었다”고 당시의 위급함을 설명했다. 

 

 사실 필자에게는 그동안 이 기사 제보 말고도 반려견의 목줄 없이 산책하면서 개에게 위협 당한 부분의 제보도 많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와 견주와의 갈등 부분에 대한 기사 제보도 적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펫티켓(Petiquette, 애완동물과 예절의 합성어)은 중요한 부분이고, 목줄이 없는 개에 위협 당하는 일은 보기보다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며,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생사의 문제가 달린 심각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개물림 사망을 보상하는 ‘맹견 보험’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인 맹견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지만,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이 유명무실할 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의 펫티켓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고,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맹견은 입마개를 통해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목줄 풀린 개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더 나아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산책을 머뭇거린다면 이웃에 대한 피해를 넘어 범죄일 수도 있다. 

 

 기사를 제보한 시민은 “(목줄 풀린 개는)꼭 공론화가 되면 좋겠고 땅에 떨어진 펫티켓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보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제보 시민은 목줄 풀린 개보다도 견주의 ‘신고하려면 하라’는 말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펫티켓을 지키면서 이웃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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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시민들의 반려동물 펫티켓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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