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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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시민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988년 전부개정안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 개선만을 해온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대폭 개정됐으며, 이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혁신적인 개정으로 보인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시·군·구에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과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등을 통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해지는 주민조례 발안제(제19조)를 도입했으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참여할 권리(제17조)를 신설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했으며, 주민감사청구인수도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 1/2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제41조)하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 역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을 귀속해온 구조와 통제의 유혹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에서 탈피해 자주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지방분권 국가들을 들여다보더라도 자치분권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와 다르게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평택시민 역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일부가 아닌 54만 시민 모두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분권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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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방자치 2.0시대와 평택의 자생력 있는 분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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