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의정발언 정일구.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일구 의원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7분발언을 하게 된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들어 2018년 8월부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이제 우리 평택시의 안전과 미관을 해쳤던 불법현수막들은 상당수 없어졌습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끈기 있는 노력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4,265명의 평택시민이 참여하여 현수막 59만장, 벽보 65만장, 전단지 600만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매년 수억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2억7백만 원을 포함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총 2억9천6백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추석, 현수막 게첩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는 각 정당과 선출직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시민 분들께서 불법광고물을 즉시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현수막을 게첩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공문은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도·시의원님과 각 정당에서는 명절인사 현수막의 도로변 게시를 자제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즉각 철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이었습니다.
 
 불법을 하지 말아달라는 구구절절한 내용의 해당 주무부서의 공문, 공문 수신 때마다 선출직 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운 마음,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이미 불법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일부 선출직과 각 정당에는 아직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민생현안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왜 불법현수막을 통해서 알려야 할까요.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방법이라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홍보하면 되고, 합법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할 수 있습니다. 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현수막만을 고집하려 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통해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각 정당의 관계자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때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의 기준이 명확할 때에 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선출직과 정당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지켜야 하고 선출직과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을 알리겠다는 정치인의 욕심이 불법행위를 무마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정당현수막 정비기준 재수립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공문은 연말연시 현수막과 명절현수막 그리고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는 선출직도, 정당도 평택의 일반 시민 분들과 동등하게 정해진 규칙대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협조 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내걸리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이번 회기 중에도 공문에 상관없이 내내 길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번에야 말로 끊어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게첩되는 명절현수막 그리고 연말연시 현수막의 일반적 사이즈가 세로 90cm, 가로 7m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보면 1장당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불법현수막 1장당 58만원.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54만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제도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부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평택시를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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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구 평택시의원 “불법현수막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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