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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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여행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혔다가 이틀 뒤 숨진 9살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 놀란 점은 처음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여행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소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으며, 가방에 가둔 친부의 동거녀는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가뒀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것이 훈육일 수 있는가. 또 가방에 가두어 아이를 죽게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일 수 있는가.
 
 또한 경남 창녕에서도 지난달 29일 계부 등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던 9살 소녀가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난간을 넘어 같은 4층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 역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심지어 친모가 불에 달군 쇠 젓가락으로 아이의 발가락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참 잔인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4월 5살의 고준희양이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2월 평택에서 발생한 7살 원영군 학대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계모는 원영군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를 밥을 주지 않고 한겨울임에도 욕실에서 옷을 벗겨 찬물을 끼얹은 후 20시간가량 가둬놓았으며, 이로 인해 다음 날 원영군이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했다. 당시 필자를 비롯한 평택시민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원영군에게 미안함을 넘어서 사과했다.
 
 결국 2016년에 있었던 평택 원영군 학대 살인사건은 천안과 창녕에서도 현재진행형이었으며, 아직도 전국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수차례 아동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 56개국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몽골, 네팔, 일본은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과 훈육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자.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 1859~1909)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외의 목적이 교육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아이들을 가르쳐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생활에 길어짐에 따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학대발생 우려가 높은 아동을 우선으로 방문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조사 중에 아동의 소재불명확 및 학대의심사례를 눈여겨 관찰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아동학대 고위험아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지역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역시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며, 현재 여야가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역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 평택시에는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변변한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은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어른들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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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아동학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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