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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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자수첩을 적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평택시는 불법 주·정차로 관내 주요 도로와 상가밀집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여전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볼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생각으로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 의식을 발휘해 모든 운전자들이 5대 불법 주·정차인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등에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택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대폭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듯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이렇듯이 경찰, 지자체의 단속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어린이들을 위해 시민 모두가 5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시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때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 개개인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피치 못할 이유가 52만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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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주·정차 해결’ 시민 의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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