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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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췄고,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의 과태료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으로 변경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원으로 변경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음주운전 금지법인 ‘윤창호법’과 처벌 수위가 같은 부분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이러한 논란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3월 30일 기준 약 25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의 과도한 처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평택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적지 않게 목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의 뒤 차량이 속도가 느리다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몇 차례 목격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은 적극 동의하지만,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의 과도한 형량은 많은 부분 형벌 비례성 원칙에서 벗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국민여론을 수렴해 많은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및 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만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민식이법’에 포함되어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를 대폭 확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던지 하는 시설 보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평택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3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33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14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점차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평택시의 모든 운전자들이 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서행 운전, 신호 준수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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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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