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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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정치적인 대치로 인해 12일간 계류되었던 ‘민식이법’ 가운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특가법)’이 10일 가결됐다.
 
 그동안 ‘민식이법’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계류되어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뒤늦었지만 이번에 통과한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안타까운 점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다.
 
 아직도 아이들의 이름을 딴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루 빨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먼저 없앨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민식이법’이 통과함에 따라 평택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3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33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14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모두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인 만큼 평택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여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평택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1월 말 기준 11건 발생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도입 이후 정기적인 점검·시설 개선 등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민식이법’ 통과 하루 전인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선제 조치에 나섰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2의 민식이와 하준이가 없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초등학원가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평택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9)군이 차에 치여 숨져 시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바 있다. 지난 2일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이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아파트 단지와 같이 교통 법규와 안전시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도 평택시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앞으로 평택시의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보강 설치하고, 경사진 모든 주차장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와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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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식이법’ 통과와 어른들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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