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이초롱(건국대학교 3학년)

 담배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들 또한 담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로 인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그와 동시에 병을 키움으로써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공단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담배로 인한 질병의 비용으로만 1조 7천억원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달 국민들은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데 오히려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점, 담배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 빅데이터 분석결과 1조 7천억원 지출

 공단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2.9~6.5배 높았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추가지출이 2011년 기준 연간 1조 7,000억원 규모가 지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흡연손실액 1조 7천억원은 국민 전체 한달치 보험료로 이를 담배의 피해액으로 지출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이 한달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진료수가를 6%인상이 가능한 금액이며 또한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할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담배소송은 모두 개인소송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흡연피해자 6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담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장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KT&G가 담배에 의존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숨긴다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점점 커져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렵기에 소송이 패소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이 나서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소송을 이끌어나가야만 한다. 또한 개별입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개별입증이 아닌 통계를 통해서 의료비용의 산출을 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담배소송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는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게 주정부가 의료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각각의 사안마다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하는 개별입증대신에 통계를 통해서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정되었다.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 법률인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온타리오주에서 500억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담배회사에는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흡연의 피해에 대하여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들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새로운 첫 걸음으로 국민보험공단이 나서야만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던 담배소송은 모두 개인소송이었기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선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담배소송법을 제정하여  소송에 기반이 되는 법률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이번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을 서면서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흡연피해액을 보상받음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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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소송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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